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에도 설치율 82%

2023-10-06 12:01:20 게재

사각지대에서 폭행하기도

요양원 내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10곳 중 2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기존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사각지대에서의 학대도 발생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8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에서는 요양원 원장이 입소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 상황은 CCTV에 녹화됐는데 특이한 점은 사각지대에서의 학대였다. 원장이 사각지대 공간으로 노인을 끌고 갔고, 한시간 뒤 이 공간에서 노인이 나오는 모습이 녹화됐다. 다시 원장은 CCTV 사각지대로 노인을 끌고 들어갔고, 4시간이 지나서야 원장이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소속 요양보호사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9년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도 CCTV가 있는 환경에서 벌어졌다. 당시 CCTV 저장 장치에는 일부 날짜가 저장돼 있지 않았다. 제대로 녹화되지도 않았고, 책임자는 CCTV 내용을 점검하는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지역(65.4%)이었다. 다음으로는 서울(75.5%) 대전 (76.2%) 경기(77.3%)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100% 설치율은 보인 곳은 세종이 유일했다. 다음으로는 제주(98.5%) 강원(95.3%) 울산(95.2%) 등이 95%를 넘겼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CCTV 설치비의 20%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CCTV가 노인학대 예방 및 시비를 가리는 만능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창간 30주년 기획특집] 건강한 '노후 돌봄'을 위하여" 연재기사]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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