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법인 기소

2023-11-14 09:56:18 게재

김범수 창업자 수사, 카카오뱅크 향배 주목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경쟁사 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카카오 투자총괄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올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총 409회에 걸쳐 공개매수가 이상의 고가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장내거래를 통해 SM 주식 105만4341주를 매수한 바 있다. 이는 SM 전체 지분 4.43%에 이르는 규모다. 이외에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도 2.9%에 달하는 SM 지분을 사들였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긴급조치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금감원 특사경으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특사경은 지난 10월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 이 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 대표와 강씨 이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다. 

한편 검찰이 카카오 법인과 배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카카오뱅크 경영권 문제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면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받을 수 있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또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인물들 외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추가 기소자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400억원 회사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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