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표시 의무화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 발표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도 확대키로
위반시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품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 제도화가 추진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제품 포장지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 → 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소비자원에서 용량 등의 변경상품 목록을 작성·유통업체 제공시 유통업체가 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점포는 매장 내에 게시하고 온라인 점포는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 변동시(사용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제도'의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온라인 매장으로 단위가격 표시제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몰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등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해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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