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장애인 건강보건을 잘 하기 위한 전제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8년만이다. 계획안 마련이 늦은 만큼 기대가 크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건강보건관리 방안이 최종 세워지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의 종합계획안은 장애인이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 회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 의료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8곳 지정해 이들 병원이 중증장애인 우선 진료 등 기능을 맡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퇴원 후 거주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올해 7곳에서 2028년 9곳으로, 재활의료기관은 올해 1만451병상에서 2030년 1만6725병상으로 늘린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료 받는 방문재활과 한의주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이날 제시된 계획안을 보면 그동안 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제기한 대안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는 지역에서 건강관리를 잘 받고 의료이용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을지 선명하지 않다.
장애인이 사는 시군구 지역단위에서 경증질환 등 일상의 건강관리를 하는 건강주치의 활성화가 기본정책이 돼야 한다. 장애인 수 대비 건강주치의가 확보되지 않는 시군구는 해당 보건소가 그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50세 이상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는 ‘지역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을 내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니 보건소가 일차의료 영역에서 시군구 센터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략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자원도 건강주치의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책당국은 ‘건강주치의 강화’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권역 단위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재활병원 등이 중증환자와 중등증환자를 도맡아 진료하고 지역 장애인환자가 그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교통수단을 갖추면 병원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