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2023-12-29 11:01:37 게재

경기도 사업계획 승인

2029년 1628호 공급

경기도가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달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이번에 승인됐다.

이에 따라 LH는 원미동 166-1 일원(6만5450.8㎡)에 연면적 23만6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628호(공공분양 1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준공 및 검사 등을 거쳐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사업 계획을 보면 우선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공용 주차장(121대)을 조성한다. 고령자가 오랫동안 살던 장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계획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추후 주민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은 추후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다.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부천원미 지구가 도내 첫 사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 경기도 9곳을 비롯해 전국 57곳에서 진행 중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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