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드론비행' 공공기관 허용

2024-01-29 11:29:40 게재

한국공항공사 등 6곳

공익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긴급하게 띄울 수 있는 공공기관 6곳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6곳을 '드론 적용 특례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의 긴급 비행(훈련 포함)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기존 28곳에서 34곳으로 늘게 됐다. 이들 기관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비행'에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비행,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난재해 시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화·예방, 교통 장애 모니터링, 테러 예방·대응활동 등이 공익적 목적의 긴급 비행에 해당한다.

다만 이 같은 특례는 드론 관리·점검 계획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공항 인근 관제권을 비롯한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드론을 띄울 때는 관할 당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드론 특례 적용 대상공공기관 확대를 비롯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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