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전 ‘입법 강행’ 나선다

2024-02-27 13:00:39 게재

전세사기특별법·지역의사제 직회부 추진

채 상병 특검법도 총선 전 본회의 부의

29일 본회의서 쌍특검 재의결 추진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총선 전에 입법 강행에 나설 태세다.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해 ‘선지원’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의대증원 문제의 핵심인 지역 필수의료 확충과 연결된 지역의사제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채 상병 특검법도 총선 직전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29일엔 윤 대통령 부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국토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했다.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지만 60일이 넘었는데도 논의를 하지 않아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직회부 안이 통과되면 언제든 상정이 가능하지만 만약 3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늘어난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천 때문에 상임위 개최가 쉽지 않지만 현재 공공의대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재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대증권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실질적이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며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직회부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총선 직전인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으며 180일이 넘게 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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