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

2024-02-27 13:00:43 게재

<전공의>

주중 근무지이탈 현장 확인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입법

국무회의 입장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재강조했다.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 복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할 계획이다. 또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장세풍 기자 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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