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2024-04-09 13:00:02 게재

2023년 발생한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 고객 대상

증권사들이 2023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9일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오는 2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를 실시한다며 2023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1588-4488)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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