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 더워"…지자체 폭염대책 마련 분주

2024-05-20 13:00:03 게재

20일부터 폭염대책기간

상시대비·선제대응 추진

온열질환자 매년 증가세

정부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지자체들도 폭염·폭우 등 재난재해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경기도는 19일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 상시대비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을 ‘폭염경보 3일 지속’에서 2일 지속으로 변경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3개 응급실을 활용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구축, 119 폭염구급대 281대로 확대, 실내 무더위쉼터 554곳 추가 지정(총 8288곳),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다.

6월부터는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4만여대) G-버스 TV(1만6000여대)를 통해 폭염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변화로 폭염 빈도·강도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대책을 촘촘하게 마련,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공사장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을 상대로 예방 관리대책을 세워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폭염 경감시설 확충 등 폭염 대책비 11억원을 구·군에 배정했고 이달 초 특별교부세 9억1000만원도 배정하는 등 지난해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도는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전국 최초 ‘위기관리대응센터’를 신설해 12시간 전 위기 예측 및 사전 대비 예보를 할 수 있는 ‘경북형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재난대응 관리체계는 재난 총괄 및 주민 대피는 안전행정실, 이재민 보호는 복지건강국, 시설 복구는 건설도시국이 맡는다. 대응체계도 실국장 관리책임제, 시·군 부단체장 책임제 이행 등 현장중심으로 전환했다.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재난 징후감시 및 상황전파에 나서고 주민대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협력형 주민대피시스템도 구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여름철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으로 전년(1564명)보다 80.2% 증가했고 폭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7명(7월 29일)으로 온열질환 감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곽태영 기자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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