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2024-05-27 13:00:00 게재

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은행채 발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대출금리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가 금리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 은행채 발행 보다 낮은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이날부터 본격 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금리 변동기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노정되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AAA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하면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p) 정도 발행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조달금리 인하분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에 반영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올해 3분기 중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함으로써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격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임을 명확히 했다. 해당 자산을 보유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자본이 없게 된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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