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예고

2026-03-12 13:00:04 게재

본회의, 조작기소 국조요구서 보고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약속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정부안인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고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축소됐다.

또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애초 기업들의 출자도 고려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빠졌다. 더불어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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