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 징계

2024-10-29 13:00:25 게재

후배 여검사 비하 발언 부장검사 정직 6개월

육아시간에 목적외 사용 검사 정직 4개월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법무부가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검사들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후배 여검사를 비하 발언한 부장검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을 받는가 하면, 육아시간에 육아 목적 외 사용한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검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A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A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B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C 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C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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