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직무상 의무 위반’ 검사 징계
후배 여검사 비하 발언 부장검사 정직 6개월
육아시간에 목적외 사용 검사 정직 4개월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법무부가 품위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한 검사들을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후배 여검사를 비하 발언한 부장검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을 받는가 하면, 육아시간에 육아 목적 외 사용한 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검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A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A 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B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C 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C 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