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등급 층간소음 기술 전면 도입
도서관수준 소음 구현
내년 3기신도시 설계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설계부터 적용하는 만큼 상당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세종시 가람동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찾았다. 실제 아파트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바닥구조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이곳의 이름은 ‘데시벨(dB) 35 랩’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인 1등급 소음 기준이 37 데시벨”이라며 “데시벨 35 랩이라는 이름은 좋은 기술로 1등급 소음보다 층간소음을 줄여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바닥구조 1등급은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경량 충격음과 아이들이 쿵쿵 뛸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이 아래층에 전달될 때 소음이 37dB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1등급은 바닥 슬래브를 210mm에서 250mm로 두껍게 하고 소음 흡수를 위한 완충재 성능을 높였다. 완충재 위에 난방 배관 설치를 위해 얹는 모르타르도 더 단단한 고밀도로 바꿨다. 1300여차례 현장 시험을 거쳤다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내년 3월부터 ‘데시벨 35 랩’을 자체 층간소음 실험실이 없는 중소기업에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그간 개발한 기술과 시공법, 실증 결과는 민간 건설사와 공유한다.
문제는 공사비다. 1등급 바닥구조는 슬라브가 두꺼워지고 고밀도 모르타르를 사용하기 때문에 4등급에 비해 1가구당(전용면적 59㎡ 기준) 공사비가 400만원, 3등급보다는 300만원가량 높아진다. LH는 늘어나는 공사비를 공공주택 분양가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원가 절감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내년부터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세대 내에 설치되는 ‘당해층 배관’을 적용해 배관소음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소음 발생 시 경고음을 내 입주민 스스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인 ‘노이즈가드’도 도입한다.
40dB을 넘는 소음이 세 차례 이상 이어지면 거실에 부착한 센서가 진동을 감지해 월패드에 알람을 띄우는 방식이다.
이한준 사장은 “벽식구조는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명이 짧다”며 “잘만 유지하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주택인 라멘구조와 모듈러 주택에 적합한 바닥구조도 연구해 층간소음, 벽간소음을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