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주정차 PM 견인한다
경기도 최초로 시행
누리집 QR코드로 신고
부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를 견인한다.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모습](https://wimg.naeil.com/news/cms/2024/11/25/news-p.v1.20241125.d019f0d76e434e589e5ab83af58aa5b8_P1.jpg)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불법주정차 PM 민원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고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차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PM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다. 이어 전산화된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PM을 즉각 견인했다.
신고방법은 모바일로 부천시자전거누리집 팝업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누리집(pm.bucheon.go.kr)에 접속한 후 PM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되며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을 위협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PM은 3시간 이내 지체 없이 이동 조치된다.
3시간 이내 미수거 시 즉각 견인하며 위급한 상황에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수거할 수도 있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견인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신고시스템을 통해 총 289건의 신고접수, 이동처리 277건, 시범기간 중 견인 12건, PM 및 자전거 계도 121건의 실적을 냈다.
시는 관련기관 및 PM 운영업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를 즉시 수거해 시민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