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피고인들 잇따라 무죄
서울고법,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모두 무죄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수사 외압’(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이어 관련 사건으로 법정에 선 모든 이들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실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재배당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반격을 가한 것 중 하나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철(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이 전 검사에게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