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무기한 연장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차단 등 목적
“법 개정·여건변화 고려해 해제 예정”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파주 김포 연천 3개 시·군 11곳에 설정한 ‘위험구역’을 무기한 연장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 가능 기상상황이 지속하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돼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제 시점은 관련법 개정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개를 날려 보냈는데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세차례 90여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주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구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설정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구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명이 매일 순찰하면서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