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정말 든든한 보험”

2024-12-02 00:00:00 게재

고용보험지원사업 효과 커

보험료 최대 80% 지원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

서희림(35)씨는 5년 전 경기 김포시에서 컴퓨터자수전문점 ‘자수다락방’을 열었다. 결혼 후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선택한 일이다.

9년간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맞춤형(커스텀)수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창업초기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소상공인지원사업을 검색하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알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신씨의 월 고용보험료는 4만6550원이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2만34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원율이 80%로 확대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 현재 그는 월 고용보험료 4만6800원 가운데 3만7440원을 환급받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총 130만원에 달한다.

5년전 컴퓨터자수전문점을 시작한 서희림씨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그는 고용보험지원금 덕에 코로나 대유행시기에도 보험료를 성실이 납부할 수 있었다.

신씨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 감소 등으로 피치 못하게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자영업자에게 정말 든든한 보험”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91만1000명에 달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다. 이는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인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은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사업 신청을 한번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진공에 따로 신청해야 했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확대한 바도 있다. 정부지원비율을 기존 20~50%에서 50~80%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들어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만6800원을 납부하면 이중 80%인 3만7440원을 소상공인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고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해 폐업하는 등 수급요건이 되면 4개월간 매월 124만8000원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의 고용보험료 50~80% 지원에도 가입이 부담된다면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2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험료의 10~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올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수혜자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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