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하라” 고소·고발 잇따라
정당·시민단체, ‘불법 비상계엄’ 윤 대통령·김용현 등 수사 촉구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 가능 … 본격 수사 나설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해달라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반란죄, 내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이다.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중대 위기 상황에서 주요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과 국수본, 공수처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경·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결성해 윤 대통령 등 내란 및 반란 일당들을 즉각 체포 구속 엄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참모총장 등 3명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비상계엄이 내용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란행위로 봐야 한다며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신속하게 체포·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박 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반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발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헌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검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 국방장관 등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다. 김 장관에게는 직권남용과 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행안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91조에서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는데 이건 내란죄를 구성한다”며 “실제 군대가 동원돼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했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은 것은 내란죄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다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만큼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