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번째 항소장…시간끌기 의심

2024-12-18 13:00:04 게재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

이재명, 대북송금 법관기피 신청해 중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관련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도 발송했다.

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선거법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내년 5~6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고법판사)는 17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건네주지 못했다. 이에 공시송달로 대신하고 이날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이 대표에게 보낸 것이다. 이 대표가 항소심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지난 2월 교체됐기 때문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대규모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재판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통지서 불수령과 변호인 미선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고의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규정대로 재판절차가 진행돼 내년 5월엔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 시킨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의 재판 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선거 소송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이 대표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 부분 재판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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