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뭉개기’?

2024-12-20 13:00:37 게재

지난 10일 법안 통과, 후보 추천 의뢰해야

총리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입장 반복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 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는 야당의 요구보다는 여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관련해 19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4일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검토중”에 멈춰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한 권한대행 역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한 권한대행이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추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야당은 연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면서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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