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문 부숴라”
검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김용현 기소
공소장엔 공모관계 윤 대통령 지시사항 적시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
“경고성 계엄” 해명과 정면 배치 정황 속속
‘12.3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공소 내용엔 윤 대통령이 국회 현장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는 등 하는 등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지금까지의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지시 사항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도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전화해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현장에서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지시했다.
계엄해체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도 이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지시했고, 김 전 장관도 곽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이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주요 인사 체포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밖에 여 사령관과 문상호 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 김 전 장관 지시대로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송곳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소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함으로써 여의도 등 일대 평온을 해쳤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