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246만명, 국민 100명 중 5명에 달해
노동자·유학생 증가 영향
일자리 많은 수도권 집중
취업자 수도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약 246만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됐던 지난해보다 20여만명 늘어난 것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로 역대 최고치다.
3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는 유학생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245만9542명이다.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수는 전년 대비 20만1294명(8.9%) 증가했다.

유학생과 외국 노동자가 각각 1만6932명(8.9%), 6만7111명(16.6%) 늘어난 것이 전체 외국민주민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행안부 분석이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전년 대비 18만2804명(10.4%) 증가한 193만5150명을 기록했다. 국적별 구성 비율은 중국(한국계)이 27.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2.8%), 중국(11.4%), 태국(9.9%) 등의 순이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증가한 28만9886명이었다.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미취학아동 10만1398명(35.0%) 초등학생 10만3328명(35.6%) 중·고생 8만5160명(29.4%)이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6만7111명(16.6%) 늘어난 47만250명, 결혼이민자는 4316명(2.5%) 증가한 18만72명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은 20만6329명으로 결혼이민자 수를 2년 연속 앞질렀다. 또 외국 국적 동포는 3.4% 늘어난 41만972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이 수도권 거주 = 거주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전년 대비 5만8294명(7.8%) 증가해 80만9801명이 살고 있었다. 서울은 6725명(1.5%) 증가한 44만9014명, 인천은 1만3974명(9.5%) 불어난 16만859명이다.
전체 외국인주민의 57.8%인 141만967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경기도 안산시(10만8033명)였다. 이어 같은 경기도의 화성시(7만6711명) 시흥시(7만4653명) 수원시(7만1392명) 부천시(5만8632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사상 처음 100만명 돌파 = 이런 가운데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8000명), 영주(10만5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3명은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을 벌었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 임금 200만~300만원 미만이 48만9000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5만4000명(37.1%)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들은 8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6000명(-6.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수는 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0.4%p 줄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다.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중도 39.3%에 그쳤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