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개…내란 재판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심 집중
‘계엄 몸통’ 김용현 재판 16일 시작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리고, ‘12.3 내란 사태’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정 첫 주인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해 주 1~2회씩 진행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내란사태 관련 재판도 본격화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계엄을 처음 언급한 때부터 참여해 ‘내란 몸통’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가장 먼저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등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이후 줄줄이 기소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등도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들을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소개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요 사건의 선고도 줄줄이 이뤄진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오는 8일 선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다. 또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의 선고도 각각 내달 6일과 13일 열린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