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질적 자금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이익창출 신사업보다 차입금 의존, 계속되는 만기 상환 불능 … 회생 신청 전 기업매각도 타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자금난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회장은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법원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밝힌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는 공사미수금과 미분양에 따라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발생했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문제를 신사업 창출보다는 차입금에 의존해 해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에서는 땅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인 브릿지론을 받아야 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건축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고질적 문제로 자금난 대응에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일부 유동성이 막히면서 이로 인해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다”며 “한곳이 뚫리면 순환이 가능한데 (뚫리지 않아)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아건설은 단기차입금과 PF 대출 만기가 연속적으로 덮치면서 채무상환 불능상태가 됐다.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총계는 2020년말 3000억원 미만이었다가 2023년말 기준 7660억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98%에서 410%까지 증가했다.
단기차입금과 함께 우발채무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공제조합 차입금 315억원 만기가 이미 도래했고 7월에는 브릿지론 35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10월은 화성 동탄2신도시 PF 대출 339억원 만기가 온다.
신동아건설 경영진은 이같은 부채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전에 기업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아건설과 시행사가 매각을 타진했지만 가격 등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전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 중견 건설사다. 1985년 63빌딩과 LG 광화문 빌딩을 건설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9여년 만인 2019년 11월 졸업하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의 최대주주는 김용선 회장으로 지분의 66.7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아들인 김세준 사장이 지난달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오너 2세’ 경영을 시작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김 회장의 경영권이 유지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법정관리인을 선정해 회생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인 선임 이후 관계인집회 등을 통해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정관리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통상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법정관리인이나 관계인집회에서는 대주주 경영권을 매각해 빚을 해결하는 것을 핵심 회생절차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