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윤 소추사유 변경 아냐”
경실련 윤 탄핵심판 쟁점·전망 토론회
“국회가결 불필요, 헌재 구속 안 받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소추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추의결서의 변경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측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란행위 위헌성으로 범위 국한” =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소추의결서에 대한 각하 요구는)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순전히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이달 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추의결서에 대한 일체의 변경(추가, 탈락, 문구 변경 및 재구성)은 부적법하다’며 탄핵가결 원천무효, 새로운 탄핵안에 대한 국회 가결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6일 오전 헌재를 항의방문해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 교수는 이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일종의 징계재판으로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 제1호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고, 내란죄의 구성 부분은 그것이 동시에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헌법위반성에 국한되는 범위 내에서 입증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추사유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소추사유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방 교수는 “소추사유변경을 위한 국회의 가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의 주장이나 변론계획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청구인 측 스스로도 앞으로 전개될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나 진술자료 등을 탄핵심판절차에서의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5월과 2017년 3월 판례에서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위기 초래” = 방 교수는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측 지적에 대해 “법사위 회부 여부는 본회의가 재량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며 이는 국회의 자율에 속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안이 두 번의 표결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1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표결 불성립으로 선포된 회의는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였으며, 제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가결된 것은 제419회 임시회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국회 해제의결 후 모든 것이 선포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위기와 동시에 대외적 신인도의 하락과 경제적 위기까지 초래됐다”고 반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