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무너진다"

2025-01-07 13:00:43 게재

경호처, 막무가내 영장 거부

공수처, 법 집행 무능·무책임

우리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능함만 드러내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됐지만 공수처는 결국 기한 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재청구를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 앞에 포토라인이 1주일 넘게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인데 사전에 국수본과 사전 협의 없이 영장 기한 만료에 임박해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떠넘기기’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데 이어 무책임한 모습까지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수처가 영장 집행 일임 결정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윤 대통령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당장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경호처는 헌법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위법인 경호처법을 근거로 막아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는 제 역할을 못하면서 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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