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윤 탄핵심판’ 공정성 제기에 일침
“헌재 결정에 새로운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 뜻 아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 여권에서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주권자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헌재를 방문해 편파적이라고 항의하는 등 최근 여권에서 헌재를 직접 공격하자 ‘주권자 뜻이 아니다’라고 강한 항의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놓고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이다.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6일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 세 곳을 대상으로 12.3 계엄사태 관련 수사기록 등을 송부촉탁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측은 6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