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 특검법, 여당안 수용해야”
“민주당 독주이미지 좋지 않다” 지적
민주당, 헌법재판관 8명 체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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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구속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렇다면 내란 특검법이나 상설특검은 자연스럽게 처리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의 경우 재의결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101명 중 찬성으로 돌아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법사위, 본회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20여일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나와 “지금일수록 어쩌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되어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재표결에 있어서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
친이재명계 인사인 정성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독주한다는 이미지는 좋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헌법재판관 모두 전원 일치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여야가 진영으로 나뉘어 극단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현재 8명 중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이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1명을 추가해 9명의 완성체를 만들어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위험 자체를 없애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만큼 3명이 반대입장을 내면 기각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를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후보 3명중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한 대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후보 임명을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못 박은 것과는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에 방점을 찍은 반면 최 권한대행은 ‘임명’에 강조점을 뒀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을 고려해 ‘2명 임명, 1명 합의 확인 임명’을 언급한 것은 결국 ‘여야 합의’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주면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1주일에 2번을 잡은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게 되면 탄핵심판도 같이 늦어질 수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22일로 잡힌 만큼 이달 중 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6일 재출석을 요구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3회 변론기일 정도까지는 서류검증과정으로 4회 변론기일(23일)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추가 임명되면 증인심문을 같이 할 수 있게 돼 심판절차가 지체되지 않겠지만 23일 이후로 권한쟁의심판 인용 시점이 미뤄진다면 탄핵심판 일정도 미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