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경찰 수뇌부 재판행

2025-01-09 13:00:02 게재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기소

“헌법 위배” 보고에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돼”

12.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조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 등 비상계엄 계획이 적힌 문서를 건네받고 ‘계엄군에 잘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 청장은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현장의 재고 요구를 보고받고도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계속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국회 통제를 위해 동원한 경력은 1740명에 달한다.

조 청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인사로부터 체포조 관련 방첩사의 요청 및 인력지원 계획 관련 보고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이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청장은 또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사태 한달여 만에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기소되면서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군 지휘관과 경찰 수뇌부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상태다. 그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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