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명령 거부 경호처 직원 적극지원”
공익제보단체 “권익위법 따라 보호”
공수처 체포 지연에 집회 충돌 격화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명령을 거부 또는 문제제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내부 제보자 역할 중요”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등 4개 단체는 13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부패행위를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설사 진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경호법 제14조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두환 등의 내란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 이외에도 수 차례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진입, 내란 사태와 관련해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12.3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 커터칼 휘둘러 =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들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은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해산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내란의 암세포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체포 콘서트’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해’ ‘윤석열을 체포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신자유연대가 루터교회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는 스스로를 2030 세대로 소개한 시민들이 잇따라 연단에 올라 “우리가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고 외쳤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는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아버지들이 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했다.
양 집회 참가자 간 아찔한 순간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정오 무렵 진보 집회 참가자인 5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 허공에 커터칼을 휘둘렀다. 용산경찰서는 그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