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서도 “인권위, 망국적 계엄 동조”

2025-01-13 13:00:13 게재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 하자 불교계에서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고안건 발의에 동참한 불교 인사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력회, 신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채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의 영장 거부와 체포 방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동조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입장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인권위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며,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긴급 안건 폐기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김종민 위원이 “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며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을 향해서는 김 위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국민은 탄핵 찬성, 하라”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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