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보석청구
김용현 “일개 검사, 계엄정당성 판단할 수 없어”
조지호 “혈액암 2기, 병원 치료 받게 해달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재판이 열리는 날로 보석심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16일, 조 청장이 다음 달 6일 각각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트집 잡았다. 김 전 장관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 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언론 기사가 전체 약 70%인 1만2000쪽가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역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자체의 증명을 국회가 포기한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라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사령관들에 대한 기소는 기소 사실 자체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방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 책임자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보다 두터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허가도 촉구했다. 김 전 장관측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며 “자신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도 다른 사령관, 부하 장병들이 석방될 때까지 먼저 석방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혈액암 2기인 조 청장도 이날 보석신청을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지난 8일 조 청장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청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 당시와 비슷한 취지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