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빌려 창업하는 청년에 우선 임대
2025-01-15 13:00:03 게재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에게 우선 임대하고 더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기간·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카페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청년 세대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34세 청년과 청년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청년이 국유재산을 임차하면 대부료율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해 준다.
대부료 일괄납부 허용대상은 기존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5만4000명이 일괄 납부 대상에 포함돼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 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