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기록물 보존 골든타임 놓쳐

2025-01-15 13:00:25 게재

40여일만에 폐기금지 고시

12.3비상계엄 기록물과 관련해 정부와 수사당국이 폐기금지 조치를 미루다 관련 기록물 보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이후 내란혐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 발생 40여일이 지난 뒤에야 증거 보존을 위한 폐기금지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4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그 사이 관련 기록물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계엄 당일과 다음날 계엄군의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자치구 CCTV 영상기록이 상당부분 삭제된 것으로 내일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영상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1개월 정도 보관하고 폐기한다.

다만 관리·감독 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하다. 국가기록원과 수사기관이 제때 보존 또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훼손을 막지 못한 셈이다.

심성보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서두르지 않아 중요 증거자료가 훼손된 사례”라며 “관련 기관은 지금이라도 해당 영상물 확보와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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