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1686명 농지 팔고 직불금
지난해 1062㏊ 청년농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농지를 청년농에게 팔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농업인 1686명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고 농지 1062㏊를 청년 농업인에게 이양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이 안정화되고 청년농은 농업에 정착할 기회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97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84세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나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은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의 경우 농지 매매대금 이외에 1㏊ 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을 도입해 개인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으로 농지임대료 외에 1㏊당 매월 40만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농업 선순환식 세대교체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확보와 영농정착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