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쇄, 비정규직 2000여명 해고 위기

2025-01-16 13:00:43 게재

한국·민주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석탄화력발전소폐지특별법 제정”

기후위기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동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2046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 성산구)과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과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한 연대기구다.

공대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김용균의 동료들은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으로 김용균과 김용균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태안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에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만명이 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지역주민을 생각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곧 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46명의 해고가 예정됐다”면서 “이는 곧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일터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은 14일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환영했다.

특별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이 담겼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당장 올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된다”면서 “협력사 노동자 120여명, 자회사 노동자 10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12.3 계엄사태 이후 국정이 마비되면서 산자부가 책임지고 관련부처를 설득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간자본의 풍력발전소 건설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에너지 민영화와 노동자의 대량해고, 지역사회 붕괴로 연결되는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특별법을 촉구하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4가지 원칙’으로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야 하고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돼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