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핵심’ 김용현 오늘 첫 재판

2025-01-16 13:00:49 게재

내란 연루자 줄줄이 재판 … ‘사건병합’ 관심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내란’ 사태 주동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란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됐다. 이에 ‘내란 관련 사건병합’ 재판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하나같이 배당돼 여럿으로 늘어난 만큼 △검찰의 공소유지 필요성 △피고인의 중복 재판을 줄이는 등 방어권 보장 △증인의 반복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측은 지난 13일 재판에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사태에 관여한 군경 주요 연루자들의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주요인사 체포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계엄 사전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한편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박 총장과 여·이·곽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만간 문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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