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사’ 군 장성 4명 보직해임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들을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의 결정이다.
국방부는 2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2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직해임 장성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보직해임에 앞서 ‘기소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국방부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선임자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합참의장밖에 없다”며 “입법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총장보다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유일하다.
국방부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로 이 상태에서는 통상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보직해임된 장성 4명도 기소휴직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며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이들 장성이 맡았던 보직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 연루 장성들 보직해임이 늦어진 점에 대해 “(관련) 수사가 군 밖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전달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기소된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재판은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시작된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