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다음달 ‘2.0~7.8%’로 인하

2025-01-22 13:00:04 게재

배달플랫폼 상생안

영세업주 부담 경감

배달의민족이 3년간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내린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 요금제 개선방안’을 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배달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 수수료는 7.8%p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400~3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이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는 게 우아한형제들 설명이다.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하위 75% 업주는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컨대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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