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조지호 “방어권 보장·건강악화” 보석호소

2025-01-22 13:00:04 게재

김 “도망치면 다 알아봐”…조 “생명보전해 재판받게”

검찰 “대통령 수사 중, 증거인멸 염려 … 보석 안돼”

‘12.3 내란’ 사태의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이미 다 알려져 도망가면 바로 수사기관과 국민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국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수사기록이 국회측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방어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차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서 기존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법원은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했다”며 “수사 기록 제출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형사 절차와 무관하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를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 사항으로 형사 절차와는 무관한 사유”라고 일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이어 조 청장의 보석심문이 이어졌다. 조 청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35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생명이 보전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게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측은 혈액암 악화로 주 1회 이상의 혈액검사와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내용을 언급하며, 구치소 내 감염 위험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석방되면 합동 체포조 지원 혐의를 부인하는 국가수사본부측과 진술을 담합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은 종료하고 1주일 이내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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