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에 “위헌”
18개주 법무장관 공동소송
‘정부효율부 신설’ 명령도 피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무더기로 쏟아낸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공동 소송을 냈다.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내달 19부터 시행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신설을 담은 행정명령도 소송에 휘말렸다. 공익법 전문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는 전날 DOGE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