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제재 정당”
2025-01-23 17:41:12 게재
“계약해지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뮤직플랫폼 멜론측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주식회사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된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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