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동’ 김용현 보석 기각 … ‘혈액암’ 조지호 석방
2025-01-23 17:41:24 게재
“증거 인멸하거나 인멸 우려 있어”
‘12.3 내란’ 사태의 주동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또 증거인멸 염려도 사유가 됐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적용됐다.
또한,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보석보증금 1억원도 납부해야 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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