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간판' 구청이 철거
2025-01-24 13:00:02 게재
구로구, 건물주 동의 필요
서울 구로구가 주인 없는 간판을 대신 정리한다. 구로구는 다음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년 간판정비를 하고 있다. 폐업한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거나 광고물이 훼손·파손돼 주민들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돼 있거나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 중인 불법 고정광고물(간판)은 신청할 수 없다. 건물주가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간판도 5개 이내로 제한한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원하는 경우 구로구 가로경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정비동의서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비가 필요한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860-297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