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군장성’ 재판 시작···“명령 따랐을 뿐”

2025-01-24 13:00:18 게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무죄”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은 군 장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중요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성들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측은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만이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 김인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며 “당시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 전화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왜 못 끌어내냐”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측과 곽 전 사령관측은 재판 자료 전달과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장성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605명의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사무실 3곳, 여론조사꽃의 평온을 해치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장성 외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이들 장성은 지난 21일 보직해임된 상태로 박 총장은 기소휴직 처분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장성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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