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전담 형사재판부’ 본격 가동

2025-02-03 13:00:30 게재

윤 대통령도 ‘같은 재판부’ 배당 … 사건병합 논의할 듯

이달 법관 정기인사 예정 … 재판장 유지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밝힐 형사재판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정해지면서 곧 절차가 본격화된다. 전담 재판부가 이미 주요 공범들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내란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현역 군인을 제외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벌써 재판을 시작했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사건도 맡았는데, 이날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증인과 증거가 거의 겹쳐 병합하면 절차가 간소해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병합시 재판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측은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지면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 사건도 지난달 31일 역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돼 이달 중 첫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통상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2~3주 뒤 첫 재판이 열린다. 그러면 윤 대통령 사건도 병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고 보는 쪽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없이 구속기소를 결정한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 공범 피고인 사건과 병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나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공범들은 내란 혐의 사실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만 따로 심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꼽힌다. 또 윤 대통령의 사건이 더 중대해 매주 1~2차례 이상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화요일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하고 있어 매주 4번씩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7월 2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외에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적극 활용할 경우 재판지연으로 1심 선고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관심을 받는다. 우선 형사합의25부가 이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은 3년이다. 형사25부를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2년간 근무해 1년이 남은 상태라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종 사무분담은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분담 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9월에는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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