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에 장려금

2025-02-04 10:13:57 게재

초등 새내기 둔 직원

1명당 두달간 60만원

저출생 대응 새 정책

경기 수원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홍보문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 홍보문. 수원시 제공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수원시 소재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이다.

시는 10시 출근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1명당)을 해당기업에 지원한다. 사업장 1곳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이고 수원에 거주하며 올해 3월 수원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이다.

지원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 앱과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가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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