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동’ 조지호·김봉식·노상원, 혐의 부인
검찰, 증인 수만 520명 … 재판부, 병합심리 검토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와 국군 예비역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측 주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와 노상원 국군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열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 역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측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제시하면 다음 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조 청장 등 경찰 전현직 수뇌부 사건도 같은 날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사건에 대해선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판부로 와서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해당 내란 전담재판부에 넘겨진 피의자 6명의 증인과 관련해 “증인 수만 520여명에 달한다”며 대규모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라,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할 상황‘이라며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증(문서 증거)만 4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병합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측은 공범관계에서 증인 증복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병합심리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검찰은 병행 심리하자며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두 경찰수뇌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인사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통한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