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범위에서 서비스·물품 선택
2025-02-11 13:00:30 게재
도봉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민들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공모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물품을 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도봉구를 포함해 지자체 9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한가지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개인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한다.
이들 주민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용권 금액 중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식비 세금 등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봉구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091-308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