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범위에서 서비스·물품 선택

2025-02-11 13:00:30 게재

도봉구 '장애인 개인예산제'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민들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공모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가 장애인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시범운영한다. 사진 도봉구 제공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물품을 택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도봉구를 포함해 지자체 9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한가지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은 개인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한다.

이들 주민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이용권 금액 중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식비 세금 등 생활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봉구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091-308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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